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===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(제4조 제1항),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